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금종례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1조(목적)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개념 삽입함 (안 제2조제3호) - 기존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하 한다)의 채무를 보증하여” → 변경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조항 신설 -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등의 보증 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항 개정 -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50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