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3 |
수정가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제1조(목적)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개념 삽입함 (안 제2조제3호)
- 기존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하 한다)의 채무를 보증하여” → 변경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조항 신설
-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등의 보증 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항 개정
-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50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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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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