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금종례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1조(목적)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개념 삽입함 (안 제2조제3호) - 기존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하 한다)의 채무를 보증하여” → 변경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조항 신설 -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등의 보증 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항 개정 -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50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