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3 |
수정가결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우수뷰티 제품의 지정·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지정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종전 적용특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뷰티박람회를 운영 조항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경기도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51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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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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