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99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금종례 민경원 신현석 심숙보 이승철 이의용 천동현
찬성의원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박남식 염동식 오문식 이라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지수식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IT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분석 및 타당성·실효성 검증,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여 경기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위 원 수 : 15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