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99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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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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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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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IT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분석 및 타당성·실효성 검증,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여 경기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위 원 수 : 15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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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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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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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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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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