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번호 |
997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의 위촉장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자문의뢰서, 자문실적부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70 |
공포일 |
2013-05-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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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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