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번호 997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심숙보
공동발의 강석오
찬성의원 김종용 김진호 김호겸 민경원 박종덕 서형열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윤희문 이계원 이라 정기열 정대운 천영미 공근식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의 위촉장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자문의뢰서, 자문실적부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70
공포일 2013-05-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