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수정가결 |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설비의 교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택내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할 수 있도록 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함 (안 제9조제3호)
○ 설비배관의 교체, 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 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호)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57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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