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수정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설비의 교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택내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할 수 있도록 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함 (안 제9조제3호) ○ 설비배관의 교체, 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 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호)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57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