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3 |
원안가결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정의를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제3호)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이 복지정책과의 업무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복지재단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추가 함 (안 제4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7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