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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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03-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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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재준 |
공동발의 | 김호겸 안승남 오완석 이용석 장태환 최우규 김경호 |
찬성의원 | 염종현 이필구 장현국 고인정 김달수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문경희 박승원 송순택 안혜영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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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 2013-1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18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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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익적 반대행위”란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경기도정책 등이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부당 하다고 판단될 때 행하는 개인적․집단적 반대행위 - “기록물”이란 공익적 반대행위자가 추후 재판승소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된 판결문, 언론보도,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물 등 각종 관련 자료 ○ 기록보관 대상 및 기록물제작 자료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기록보관 지원신청,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록물 제작 및 보관, 자료 제작 자문 의뢰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 실무자 교육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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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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