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3-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호겸 안승남 오완석 이용석 장태환 최우규 김경호
찬성의원 염종현 이필구 장현국 고인정 김달수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문경희 박승원 송순택 안혜영

심사경과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8 수정가결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익적 반대행위”란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경기도정책 등이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부당 하다고 판단될 때 행하는 개인적․집단적 반대행위 - “기록물”이란 공익적 반대행위자가 추후 재판승소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된 판결문, 언론보도,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물 등 각종 관련 자료 ○ 기록보관 대상 및 기록물제작 자료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기록보관 지원신청,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록물 제작 및 보관, 자료 제작 자문 의뢰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 실무자 교육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