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08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기관 명시(안 제3조)
○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 각급 기관의 장(학교장포함)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 교육감과 교육장은 전년도 구매실적을 소속학교 및 기관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안 제7조)
○ 녹색제품 의무구매 방법 명시(안 제8조)
○ 법 제6조제5호에서 위임한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 명시(안 제9조)
○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안 제10조)
○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시 경기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가능(안 제13조)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4536 |
공포일 |
2013-04-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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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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