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08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대부료의 요율 산정(안 제29조제5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대부료 산출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4537 |
공포일 |
2013-04-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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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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