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조례에서 적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범위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시·군 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46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