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월별로 전출되어 학교용지매입비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 전출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7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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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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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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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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