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서진웅 조평호 최창의
찬성의원 김경호 김유임 문경희 민경선 박용진 신현석 임채호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08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0조 신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4535
공포일 2013-04-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