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08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0조 신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4535 |
공포일 |
2013-04-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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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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