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권혁수 김경호 김원기 송순택 임채호
찬성의원 염종현 오완석 문경희 신현석 민경선 박용진 송한준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7-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2 수정가결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책무 (안 제3조, 제4조) - 도의 책무 : 도민의 고등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학의 책무 : 지원을 받은 대학교는 향후 학교운영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안 제5조, 제6조) - 도가 고등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유치하는 대학교를 지원대 상으로 하며 MOU 체결, T/F팀 구성․운영, 대학 부지매입,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유치대학 인근 지역 주민 이용 편의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교, 시․군, 도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 지원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함 ○ 지원계획수립 (안 제7조) - 도지사는 체계적인 대학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계획, 참여기관 부서별 지원 및 참여방안,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립대학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활동범위, 기능, 구성 및 임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등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9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