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9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7-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2 |
수정가결 |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책무 (안 제3조, 제4조)
- 도의 책무 : 도민의 고등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학의 책무 : 지원을 받은 대학교는 향후 학교운영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안 제5조, 제6조)
- 도가 고등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유치하는 대학교를 지원대 상으로 하며 MOU 체결, T/F팀 구성․운영, 대학 부지매입,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유치대학 인근 지역 주민 이용 편의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교, 시․군, 도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 지원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함
○ 지원계획수립 (안 제7조)
- 도지사는 체계적인 대학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계획, 참여기관 부서별 지원 및 참여방안,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립대학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활동범위, 기능, 구성 및 임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등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9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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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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