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신종철 이상기 최재백 홍정석 김달수 김유임 김주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2 원안가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있어 하천의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체 배제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4항 신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4532
공포일 2013-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