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3-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2 |
원안가결 |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있어 하천의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체 배제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4항 신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4532 |
공포일 |
2013-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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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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