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2013-05-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0 |
수정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과태료 부과․징수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1조)
○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5,000원 미만의 소액 면제,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제6항 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기본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과오납된 점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도 「도로법」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개정함 (안 제8조제3항․제4항)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도로법 시행령」제74조 및 별표 5에서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신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제11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 결재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허가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으로 규정함 (안 제12조)
○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은 도의 수입으로 하며, 해당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경비로 교부하도록 함 (안 제13조) 등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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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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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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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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