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김주성 신종철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이용석 임한수 최우규 홍정석
찬성의원 배수문 송한준 이상기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과태료 부과․징수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1조) ○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5,000원 미만의 소액 면제,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제6항 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기본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과오납된 점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도 「도로법」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개정함 (안 제8조제3항․제4항)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도로법 시행령」제74조 및 별표 5에서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신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제11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 결재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허가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으로 규정함 (안 제12조) ○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은 도의 수입으로 하며, 해당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경비로 교부하도록 함 (안 제13조)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