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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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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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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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8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구성,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함 (안 별표)
- 도립대학의 성격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입학정원 5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문대학
- 도립대학의 기능 : 대학 교육과정 및 해당 시․군에 맞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은퇴자들의 재교육 등
-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의 성격과 환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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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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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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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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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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