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96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6회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진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송한준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2-26 2013-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3-14 2013-03-1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3-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스마트폰 이용시 파밍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결재대행 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지는 곳이 없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인사이트 접속 시 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접속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