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형호
공동발의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박인범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29 원안가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 제4조의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안 제4조제1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발전기금 등의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4525
공포일 2013-02-2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