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29 |
원안가결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 제4조의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안 제4조제1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발전기금 등의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4525 |
공포일 |
2013-02-2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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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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