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29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함 (안 제14조)
○ 학교장은 학교 내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운영함 (안 제15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안 제1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19조)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4523 |
공포일 |
2013-02-2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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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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