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30 |
부결 |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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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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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안 제3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지원대상 및 활동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둠 (제5조) 등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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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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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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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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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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