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강득구 김성태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이필구 정대운 조광명 천영미
찬성의원 김경표 김상회 김원기 김재귀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서형열 송한준 오병열 유미경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최우규 홍정석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29 수정가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 상황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3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4521
공포일 2013-02-2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