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29 |
수정가결 |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 상황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제3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4521 |
공포일 |
2013-02-2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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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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