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29 |
원안가결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3조(용어의 정의) 인용 조문 및 구문 정비
○ 제11조 (행정․재정지원 등) 지원조항 추가
- 공유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제1호)
- 임대료 산정 시 입체이용 저해율의 적용 규정 확대 (제2호)
-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제3호)
○ 제16조(포상 등)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4519 |
공포일 |
2013-02-2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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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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