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권오진 금종례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1-22 2013-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1-29 원안가결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이 도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및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등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2-07 공포번호 4518
공포일 2013-02-2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