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29 |
원안가결 |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이 도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및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등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4518 |
공포일 |
2013-02-2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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