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의안번호 |
930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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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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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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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가.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지방재정법」제44조와「지방자치법」제39조의 위반 여부 조사 및 조치
나. 협약서를 통한 계약과정에서의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법적 조치
다.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위반 여부 및 조치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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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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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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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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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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