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22 |
2013-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4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부결 |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의원의 비율을 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안 제4조)
- 의원 1명, 외부인사 6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4명) 다만, 경기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제외함
-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1회로 한정함 (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할 수 없음. 등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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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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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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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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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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