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5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김진호 심노진 안승남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필구 임채호 조평호 최재연 최철규 홍연아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22 2013-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4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2-05 2013-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2-05 부결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의원의 비율을 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안 제4조) - 의원 1명, 외부인사 6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4명) 다만, 경기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제외함 -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1회로 한정함 (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할 수 없음. 등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