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의안번호 |
922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31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행료를 책정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 고양시 시민단체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
○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