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의안번호 |
922 |
의안종류 |
기타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31 |
원안가결 |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행료를 책정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 고양시 시민단체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
○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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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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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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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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