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92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2013-0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1-30 |
수정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2-05 |
2013-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2-0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도권에서 도로확충은 신설 이외에 신설수요 억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자가용수요 억제 및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 방침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부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책추진에 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 건의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2-07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