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9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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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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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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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 내 석유류 판매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함 (안 제3조, 제4조)
○ 상위법령에 따른 세금면세자의 경우 이용료를 자동 면제하도록 함(안 제5조)
○ 도로환경이용료 사용은 도로개설, 교통시설 개선, 통합요금제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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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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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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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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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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