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안계일 안혜영 오병열 유미경 이동화 조광명 김경표
찬성의원 이재천 염종현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함 (안 제12조) ○ 재단의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여 운용할 경우 사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마련 (안 제3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0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