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3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함 (안 제12조)
○ 재단의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여 운용할 경우 사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마련 (안 제3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0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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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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