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계원
공동발의 오병열 조광명 심노진
찬성의원 김경표 허재안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진호 박창석 안계일 안혜영 염종현 유미경 이동화 이삼순 이재천 한이석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3 수정가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관광기념품과 경기관광명품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우수관광 기념품업체 선정,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 (안 제3조) ○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수행에 자문 및 심의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2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