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3 |
수정가결 |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관광기념품과 경기관광명품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우수관광 기념품업체 선정,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함 (안 제3조)
○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수행에 자문 및 심의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2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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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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