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1조의3 신설) ○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 방법을 규정함 (안 제11조의4 신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46조제7항제5호 신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8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