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1조의3 신설)
○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 방법을 규정함 (안 제11조의4 신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46조제7항제5호 신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88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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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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