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경
공동발의 이상기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조성욱 최재연 최철규 양근서 권칠승 김종석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안 제3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안 제5조) ○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등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5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