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경
공동발의 이상기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조성욱 최재연 최철규 양근서 권칠승 김종석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안 제3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안 제5조) ○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5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