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안 제3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안 제5조)
○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등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05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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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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