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86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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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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