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철규
공동발의 이상기 이의용 임채호 조성욱 양근서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6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