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8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원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박용진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범위, 사업의 신청․선정․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9조) ○ 도지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 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안 제5조) ○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20조) ○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정족수 등,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7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