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8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원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박용진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1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범위, 사업의 신청․선정․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9조) ○ 도지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 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안 제5조) ○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20조) ○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정족수 등,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8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7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