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8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1 |
원안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범위, 사업의 신청․선정․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9조)
○ 도지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 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안 제5조)
○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20조)
○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정족수 등, 간사, 회의록, 준용,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8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7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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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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