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8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8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을 정하여 자문의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2조)
○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함 (안 제3조)
○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안 제4조)
○ 고문을 운영하는 부서와 운영비용의 근거를 제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07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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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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