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6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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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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