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원기 염동식
찬성의원 강득구 송순택 송영주 안계일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천영미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6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