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원기 염동식
찬성의원 강득구 송순택 송영주 안계일 유미경 윤은숙 이라 이승철 이재준 이재천 천영미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수정가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96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