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87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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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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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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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정부가 택지가 부족해 친수구역 사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 추진해야 하고, 뉴타운 문제를 정부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금자리 미분양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면 친수구역 지정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친수구역 지정계획의 중단이 올바른 주택정책이고 생태환경 보전임.
○ 과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 택지사업 및 공공택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도심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도권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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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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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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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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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지정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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