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2-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07 |
원안가결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
○ 경기도교육청 내 보건교육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을 규정함 (안 제5조)
○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위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9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교원 연수, 자료개발 등을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12 |
공포일 |
2013-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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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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