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삼
공동발의 강관희 금종례 김광래 김상회 김성기 김진춘 문형호 박인범 서진웅 서형열 안승남 유미경 윤태길 이삼순 이상희 이효경 조평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2-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7 원안가결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 ○ 경기도교육청 내 보건교육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을 규정함 (안 제5조) ○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위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9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교원 연수, 자료개발 등을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12
공포일 2013-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