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2-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0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 (안 제6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함(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안 제12조) 등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14 |
공포일 |
2013-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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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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