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승남
공동발의 문경희 신광식 윤영창 이필구 장동일 장태환 최호 홍범표 김성태
찬성의원 윤태길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1-16 2012-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3 수정가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명시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4조제5항 2호)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5천만원에서 기준가격 5억원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6항 3호)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6항 4호 ‘라’목)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함 (안 제27조제4항 7호) 등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9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