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1-16 |
2012-11-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3 |
수정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명시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4조제5항 2호)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5천만원에서 기준가격 5억원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6항 3호)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6항 4호 ‘라’목)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함 (안 제27조제4항 7호) 등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89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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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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