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8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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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15 |
철회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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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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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범위, 사업의 신청·선정·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 도지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안 제5조)
○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간사, 회의록,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20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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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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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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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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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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