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1 |
원안가결 |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원대상을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활용이 열악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함(안 제1조)
○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통계조사 작성 등 책무규정을 둠(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등을 위하여 “경기도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8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8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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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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