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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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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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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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는 품질좋은 쌀의 공급과 소비를 위해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확산시키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시군은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적극 장려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사업자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를 정확히 표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쌀을 이용해 그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공기밥 등 기타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쌀의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명기한 쌀밥으로 표시(안 제7조)
○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지도·감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영업장에 대하여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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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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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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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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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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