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달수
공동발의 김광회 안승남 원미정
찬성의원 김종석 문경희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심노진 안계일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유미경 이효경 조광명

심사경과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품질좋은 쌀의 공급과 소비를 위해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확산시키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시군은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적극 장려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사업자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를 정확히 표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쌀을 이용해 그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공기밥 등 기타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쌀의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명기한 쌀밥으로 표시(안 제7조) ○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지도·감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영업장에 대하여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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