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항)
○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기준, 절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함(안 제21조의2)
○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제1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00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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