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김주성 송영만 양근서 이재준 조성욱
찬성의원 김현삼 김호겸 배수문 신종철 오완석 윤희문 임병택 최재우 김광철

심사경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항) ○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기준, 절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함(안 제21조의2) ○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제1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0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