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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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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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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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지사, 경기경찰청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해야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8조)
○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 회의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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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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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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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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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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