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2-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07 |
수정가결 |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교복은행 사업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교육청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
○ 교육장은 교복은행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함(안 제8조)
○ 교복은행 사업을 진행한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보고 함(안 제9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11 |
공포일 |
2013-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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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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