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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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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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2012-11-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1-26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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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 2012-1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을“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13조) ○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여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함(안 제15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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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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