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을“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13조)
○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여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함(안 제1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3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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