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8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오진
공동발의 김진경
찬성의원 고인정 김광철 김영민 김영환 김현삼 문경희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서형열 오병열 윤희문 이상기 임병택 장태환 정기열 최재우 오완석

심사경과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 개선하여야 하며, 수질개선 계획의 추진결과 및 수질오염방지의 활동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504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