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8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 개선하여야 하며, 수질개선 계획의 추진결과 및 수질오염방지의 활동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04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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