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의용
공동발의 이계원 이동화
찬성의원 권칠승 박광서 박승원 박종덕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이강림 이상기 임채호 조성욱 최철규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안 제5조 신설) ○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신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7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