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안 제5조 신설)
○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신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87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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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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