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의용
공동발의 이계원 이동화
찬성의원 권칠승 박광서 박승원 박종덕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이강림 이상기 임채호 조성욱 최철규 최호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11-2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안 제5조 신설) ○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신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7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