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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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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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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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설치․경영하는기관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경기교육감이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안 제3조)
○ 교육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규정,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도록 규정 (안 제5조)
○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함 (안 제7조)
○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9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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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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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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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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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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